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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량전선 퇴출 가속화
작성자 기성전선 등록일 2012-11-19 조회수 1968
파 일
기성전선은 40년동안 바른 제품만을 바르게 생산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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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계의 불량전선 퇴출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선조합은 올 초 불법·불량 전선 근절을 위해 2회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서 강제로 제외시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자발적 협약 해지는 사법적 고발 등 기존의 그 어떤 제재보다 강도 높은 패널티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아도 대부분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특정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소당해도 제조 시기를 속이거나 새로 인증을 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폐기물 부담금은 전선을 생산하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최근 중견 전선업체가 불량전선을 만들다 적발돼 자발적 협약에서 강제 해지됐다.

협약 강제 해지로 인해 이 업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선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3%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4억원은 수 백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자발적 협약 해지라는 초강수 카드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판 시장의 전선 품질은 불량 전선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선조합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불량제품의 조기근절을 위해
자발적 협약 해지요건을 강화하는 ‘자발적협약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자발적 협약 해지시 최초 해지될 경우 6개월, 2회 적발돼 해지될 경우 1년,
3회 적발돼 해지될 경우 영구 제명 등 해지 기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단 도체저항이 101% 미만의 경미한 사안은 3회 적발시 1회 경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또 해지 이후 1개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경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 협약 재가입을 가능토록 했다.
강도 높은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면서
불량전선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자체 시장 정화를 위해 불량전선 철퇴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전선업계에 박수를 보낸다.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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